"취업비자 소유자도 해외 자산 신고해야"
내달 30일로 다가온 미 국세청의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OVDI) 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한인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해롤드 변)는 올해 새롭게 바뀐 OVDI 규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오는 30일(토)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와싱톤 한인교회(김영봉 목사)에서, 메릴랜드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워싱턴 지구촌 교회(김만풍 목사)에서 열린다. 설명회 후에는 약 2시간 가량 1대1 개인 상담도 제공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신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한인봉사센터 이사장을 지낸 길종언 이사(공인회계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외국의 모든 은행들이 1099 서류와 같은 예금주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게 된다”며 “이에 앞서 해외 자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것이 이번 국세청의 OVDI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분까지 해외 주택 소유,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내역, 일반 기업의 지분 소유권, 연금 수령 내역 등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후 위법 행위로 간주,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 때와 비교해 두배 가량 많은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취업비자 및 투자이민 비자 등 소지자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한 모든 사람이다. 또한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고인호 이사(뉴욕라이프 파트너)는 “한인들에겐 아직 익숙치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할 경우 선착순 각 30명에 대해 1대1 상담이 제공된다. ▷문의: 703-354-6345 ▷일시 및 장소: 7월 30일(토) 오전 9시~11시, 와싱톤 한인교회(1219 Swinks Mill Rd., McLean, VA 22102), 오후 1시30분~3시30분, 메릴랜드 지구촌교회(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